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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내가 방문한 나라와 머문 기간등을 기록해 놓은 출입국 사실을 명시해 놓은 서류입니다. 각종 기관에 제출할 때가 있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 학교에 많이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과 편리하게 온라인을 통한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신청방법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방법은 인테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본인인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방법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 발급기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대리 발급
미성년자 자녀 대리 발급의 경우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 신청 전날 날짜 까지만 가능 -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발급가능 - 만 14세 이상의 경우는 간편 인증으로 발급 가능 - 수수료 무료 |
방문 신청 | -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 출입국 관리소 - 외국인 사무소 등 - 무인 발급기 이용 불가 |
※ 준비물 :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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