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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포스팅 내용과 연관된 참고자료들을 영상을 통해 삽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블로그 내에 다른 저작자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 삽입을 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힘들게 작성한 블로그글이 신고라도 당하게 된다면 낭패니까요. 그래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 영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이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고유의 창작물로 창작가에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하거나 약간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있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링크의 종류 4가지
▣ 단순 링크(Simple Link)
단순 링크는 원하는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주소만을 게시하는 방식입니다. 게시된 웹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사이트의 메인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죠. 이 방법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직접 링크(Deep Link)
직접 링크는 단순 링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웹사이트의 메인이 아닌 저작물 자체의 세부 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영상의 제목과 간단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저작물 자체로 바로 연결이 되는 방식으로 이 또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프레이밍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정보가 나의 웹사이트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저작물 자체가 나의 자료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 임베디드 링크(Imbeded Link)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했을때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드라마, 영화, 예능등을 임베디드 링크 형태로 게재해 나의 블로그 내에서 바로 시청할 수 있는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마무리
유튜브 동영상 링크 삽입의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포스팅할 때 관련 자료나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할 때 글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풍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블로그운영에 있어 체류시간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누군가가 힘들게 만든 귀한 저작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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