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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반려동물 등록 사항인 소유자나 주소지등에 변경사항이 생겼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광견병 무료접종등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변경 신고에 필요한 신청소 양식도 다운로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

 

 

 

반려동물 등록 변경

주소지 변경

주소지 변경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로그인
  • 변경신고 및 등록증 출력
  • 변경신고에 체크
  • 주소변경에 체크/주소검색해서 새 주소 입력
  • 이용동의 후 변경신고 완료

위의 방법으로 간편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변경은 해당 시군구청이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소윤권을 이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동물등록 변경신고서가 필요하니 아래에서 미리 출력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 (1).hwp
0.05MB

 

 

 

소유자 변경시에는 신고서뿐만 아니라 기존의 동물등록번호, 이전주인 인적사항, 현주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리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반려동물 등록은 반려인이라면 누구라도 의무사항입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변경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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