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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는 신청 시 준비물인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반려되지 않고 제때에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 준비물(서류)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 신청을 위한 준비물(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 등(은행구비)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차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소득종류별 상이함 (홈페이지 참고)
신청 조건
- 임차보증금 7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지방 5억 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보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이내인 자(결혼예정 포함)
-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자(서류 확인 필요)
-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취급 은행에서 상담 후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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